✦ 퇴직연금 종류
크게 확정급여형(DB), 확정기여형(DC), 개인형(IRP)으로 나뉩니다.
사업장 규모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퇴직급여 산정방법
확정급여형: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
확정기여형: 연간 임금총액의 1/12 이상을 사용자가 부담하여 적립
퇴직연금 계산기
※ 이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세요. 실제 연금액은 운용수익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퇴직연금 유형을 선택하세요
최근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입력하세요
근무기간을 입력하세요
연간 예상 수익률을 입력하세요
연금유형:
-
예상 적립금:
0원
월 예상연금:
0원
📌 제도별 특징
👉️주요 차이점
각 제도의 특징을 확인하세요.
📌특징 비교
DB: 급여수준이 사전 확정, 운용책임은 사용자
DC: 부담금이 사전 확정, 운용책임은 근로자
✦ 가입방법
회사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합니다.
근로자는 제도 선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📌가입절차
사업자 선정 → 규약 작성 → 근로자 동의 →
고용노동부 신고 → 퇴직연금 규약 승인
✦ 유의사항
중도인출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.
운용방법 선택시 신중해야 합니다.
📌 주의사항
DC의 경우 운용결과에 따라
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✦ 세제혜택
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.
퇴직소득세는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.
📌혜택내용
연금 수령시 세금 감면,
개인부담금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가능